2027년 최저임금안 반영

2027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 주급과 월 환산 급여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기준
소정근로일 개근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근무
5인 미만도 적용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확인
중요 안내
현재 반영된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입니다. 최종 고시 또는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시 시급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 주휴수당 계산하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약정 근로시간
근무일수 × 하루 근로시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예상 주휴수당 0원 주휴 인정시간 0시간
기본 주급 0원
주휴 포함 주급 0원
월 예상급여 0원
계산 항목 계산 결과
적용 시급 0원
주 소정근로시간 0시간
주휴 인정시간 0시간
주휴수당 0원
월 환산 주휴수당 0원
주휴 포함 월 예상급여 0원
계산 결과는 예상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 통상근로자 기준, 소정근로일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주휴수당은 단순히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관계가 실제로 계속 유지되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우연히 15시간을 넘었다고 해서 항상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을 적용합니다.

주휴 인정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휴수당 = 주휴 인정시간 × 시급

위 공식은 간단히 계산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계산기에서는 주휴 인정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제한합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70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휴 인정시간: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예상 주휴수당: 4시간 × 10,700원 = 42,800원

2027년 최저임금안 기준 금액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입니다.

2027년 시간급안 10,700원
8시간 일급 85,600원
월 209시간 환산 2,236,300원

월 209시간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매달 정확히 209시간분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계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표시되어 있다면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법정 최저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더라도 무조건 미지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 형태인 경우
  • 계산에 넣은 시간이 소정근로가 아닌 일시적인 연장근로인 경우

다만 결근으로 볼 수 있는지, 유급휴가 사용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용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됐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바로가기

주휴수당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을 정확히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얼마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안 10,700원을 적용하면 주휴 인정시간은 3시간이며 예상 주휴수당은 32,10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휴일 규정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일이 매주 달라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불규칙 근로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계약 내용,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계산기 결과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이나 조퇴가 곧바로 결근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실제 근태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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