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통상임금 기준 예상 계산

2027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 미사용 연차와 예상 연차수당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생 연차 자동 계산 1년 미만·장기근속 구분
남은 연차 확인 사용한 연차를 제외해 계산
연차수당 계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반영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과 입사일 기준 연차관리를 중심으로 예상값을 제공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교대근무, 단시간 근로, 휴직기간,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실제 연차와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정보 작성

내 예상 연차수당 계산하기

급여명세서와 회사 연차현황을 확인한 뒤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1 근무기간과 연차관리 방식
근로계약상 실제 입사일을 입력하세요.
재직 중이면 오늘 날짜, 퇴사 예정이면 근로관계 종료일을 입력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는 개근 개월 수를 별도로 반영합니다.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일 때 사용합니다.
직접 입력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반차는 0.5일처럼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임금과 근로시간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 금액을 입력하세요.
주 40시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약정 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회사에서 별도 산정한 1일분 임금이 있을 때 사용하세요.
3 적용 여부 확인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0원 미사용 연차 0일 기준
예상 발생 연차 0일
사용한 연차 0일
미사용 연차 0일
1일 연차수당 0원
계산 항목 계산 결과
계속근로기간 0일
적용 연차관리 방식 입사일 기준
예상 발생 연차 0일
시간급 통상임금 0원
1일분 통상임금 0원
미사용 연차 0일
예상 미사용 연차수당 0원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근로조건을 바탕으로 산출한 참고용 예상값입니다.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회사에서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가 며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근속기간, 출근율, 개근한 개월 수와 회사의 연차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발생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15일 발생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개근한 월을 기준으로 1일씩 발생
  •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가산
  • 가산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 최대 25일
주의할 점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1년을 채운 날 퇴직하는 경우처럼 연차 발생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이 맞물리는 사례는 퇴직일의 법적 해석과 실제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예상 연차 발생일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가정하면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일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기본 연차 가산 연차 총 연차
1년 미만 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0일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일 1일 16일
5년 이상 7년 미만 15일 2일 17일
7년 이상 9년 미만 15일 3일 18일
9년 이상 11년 미만 15일 4일 19일
11년 이상 13년 미만 15일 5일 20일
13년 이상 15년 미만 15일 6일 21일
15년 이상 17년 미만 15일 7일 22일
17년 이상 19년 미만 15일 8일 23일
19년 이상 21년 미만 15일 9일 24일
21년 이상 15일 10일 이상 최대 25일

위 표는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연도 출근율, 휴직기간, 회사의 회계연도 운영 방식과 이미 사용한 연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1일분 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일 연차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월 통상임금은 단순히 기본급만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자격수당
  •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정기상여금

반대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명칭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왜 월 209시간을 사용하나요?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당 근로시간, 유급 주휴시간, 근무형태에 따라 기준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명세서나 임금규정에 시간급 통상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이 표시돼 있다면 계산기의 직접 입력 기능을 사용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연차수당 실제 계산 예시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남은 연차일수, 하루 근로시간과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따라 연차수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남은 연차 10일

월 통상임금: 3,000,000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 10일

시간급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
1일 연차수당: 14,354원 × 8시간 ≈ 114,833원
예상 연차수당: 114,833원 × 10일 ≈ 1,148,330원
예시 2. 월 통상임금 250만원, 남은 연차 5일

시간급 통상임금: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1일 연차수당: 11,962원 × 8시간 ≈ 95,694원
예상 연차수당: 95,694원 × 5일 ≈ 478,470원
예시 3. 월 통상임금 400만원, 남은 연차 12일

시간급 통상임금: 4,000,000원 ÷ 209시간 ≈ 19,139원
1일 연차수당: 19,139원 × 8시간 ≈ 153,110원
예상 연차수당: 153,110원 × 12일 ≈ 1,837,320원
예시 4.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월 통상임금: 1,500,000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3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미사용 연차: 6일

시간급 통상임금: 1,500,000원 ÷ 130시간 ≈ 11,538원
1일 연차수당: 11,538원 × 4시간 ≈ 46,152원
예상 연차수당: 46,152원 × 6일 ≈ 276,912원
예시 5. 장기근속자에게 18일이 발생한 경우

회사 부여 연차: 18일
이미 사용한 연차: 7일
미사용 연차: 11일
1일분 통상임금: 130,000원

예상 연차수당: 130,000원 × 11일 = 1,430,000원
예시 6. 회사가 15일을 부여했지만 16일을 사용한 경우

발생 연차보다 사용한 연차가 많으므로 계산기상 미사용 연차는 0일로 처리됩니다.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과 사전 합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퇴직으로 인해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실제로 연차가 발생했는지, 사용기간이 남아 있었는지와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전 확인할 자료

  •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입사일
  • 회사에서 제공한 연차현황표
  • 연차 신청과 승인 기록
  • 급여명세서와 월 통상임금 항목
  • 퇴직일과 마지막 실제 근무일
  • 연차 사용촉진 관련 서면 안내문

퇴직일과 연차 발생일이 같은 경우

연차는 일정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입사 후 정확히 1년 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연차 발생일보다 앞선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연차가 발생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미사용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일 경계에 있는 사례는 단순 계산기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근로계약 종료일, 사직서 수리일과 회사의 연차 산정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왜 결과가 다를까요?

일부 회사는 직원별 입사일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관리합니다. 이를 회계연도 기준 연차관리라고 부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면 입사 첫해에는 입사일에 비례해 연차를 부여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새로운 연차를 부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입사일 기준 계산 결과와 회사 연차현황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시: 7월 1일 입사자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입사 1년을 지난 시점에 15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먼저 부여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별도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정산 방식은 취업규칙과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회사가 부여한 정확한 연차일수를 알고 있다면 ‘회사 부여일수 직접 입력’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연차 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식에 따라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단순히 구두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말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올린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

  • 남은 연차일수를 회사가 개별적으로 알려줬는지
  •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는지
  •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사용 시기를 다시 지정했는지
  • 안내와 통지가 서면 또는 적법한 전자문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 법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절차가 진행됐는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는 회사의 주장만으로 수당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통지 시기, 통지 내용과 전달 방식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

계산기에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고 나오더라도 실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 회사와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약정한 연차만 적용되는 경우
  •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완료한 경우
  •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
  • 발생 연차보다 이미 사용한 연차가 많은 경우
  • 출근율 또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 정산한 경우
  • 휴직, 결근 또는 근로관계 중단기간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적인 주 40시간제와 다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휴가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확정되면 미사용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정산 과정에서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의 임금지급일, 취업규칙과 퇴직 정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맞지 않을 때 확인하는 방법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계산기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바로 회사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입력값과 산정방식을 사용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1. 발생 연차일수를 확인합니다

회사 연차현황표에서 해당 연도 발생일수, 이월 연차, 사용 연차와 소멸 연차를 각각 확인합니다.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현재 입력한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빼는 구조입니다.

2. 통상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사용한 월 통상임금이 계산기 입력값보다 작다면 어떤 수당을 제외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 월 산정 기준시간을 확인합니다

계산기에 209시간을 입력했더라도 회사가 다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당 근로시간과 급여명세서의 시간급을 확인하세요.

4. 사용촉진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촉진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관련 서면, 전자메일과 전자결재 기록을 요청해 실제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연차 신청과 승인 내역
  • 회사 연차현황표
  • 사용촉진 안내문
  • 퇴직금과 미사용수당 정산서

임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월 기준시간, 하루 근로시간을 이용하여 자동 계산합니다.
Q. 월급제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월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법과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관리 방식과 사용촉진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는데 못 받나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지킨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안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은 가능하지만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법정 연차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그 경우 회사에서 실제 부여한 연차일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반차도 계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사용한 연차에 0.5일처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Q. 월 통상임금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회사와 다릅니다.
연차관리 방식, 통상임금 범위, 기준시간,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계산방식을 적용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함께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

출처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기준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연차관리 방식,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실제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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