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과 상여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평균임금, 예상 세금·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처리됩니다.
기본급과 매월 고정 지급되는 수당의 세전 합계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은 아래 공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최근 1년 정기상여금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더합니다.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비교 계산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확인 항목 | 일반 기준 | 주의할 점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중간정산·제외기간은 별도 판단 |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근무시간이 다르면 기간별 판단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가능 | 명칭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 |
| 지급 시점 | 퇴직 후 14일 이내 | 합의로 연장 가능 |
고용노동부 계산기 기준처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처리합니다.
최근 1년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 총액을 입력하면 3/12를 반영합니다.
국세청 일반 계산 구조를 적용한 예상치이며 실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