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는 상대방을 계속 재촉하기 전에 대여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차용증, 변제 약속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이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증거를 정리한 뒤에는 지급기일과 청구 금액을 특정해 변제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야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기반이 생깁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로 돈을 받은 정황 등 형사상 기망행위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송금 내역과 대화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별도로 저장합니다.
-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줬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표현 대신 구체적인 변제 요구를 남깁니다.
- 고액이거나 증거가 복잡하면 소송 전 법률 상담으로 청구 방향을 점검합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상황별 대응 방법
| 상황 | 우선 확인할 증거 | 권장 대응 | 유의할 점 |
|---|---|---|---|
| 차용증과 송금 내역이 모두 있는 경우 | 차용증 원본, 송금 내역, 변제기 약정 |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또는 소송 검토 |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일부 등 인적 사항을 확인 |
|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이체와 대화가 있는 경우 | 송금 메모, 대화 내용, 돈을 빌린다는 취지의 메시지 | 대화로 대여 사실과 변제일을 재확인한 뒤 절차 진행 | 단순 선물·투자·정산금으로 다툴 가능성에 대비 |
|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 | 현금 인출 내역, 목격자, 녹음, 이후의 채무 인정 메시지 | 변제 요구 과정에서 채무 인정 자료 확보 | 현금 인출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바로 증명되지는 않음 |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 마지막 연락 내용, 주소, 직장·재산 관련 공개 자료 |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공식 절차 착수 | 무단 방문, 지인 연락, 공개 압박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음 |
|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 허위 직업·재산 설명, 반복 차용, 차용 당시의 변제 불능 정황 | 민사 청구와 별도로 형사 상담 검토 | 미변제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단정하면 안 됨 |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증거 확보부터 고소·강제집행까지의 절차
개인 간 금전거래는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생각한다면 돈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대여의 합의, 변제 약속, 아직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할 자료를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는 한 장의 결정적 문서만 뜻하지 않습니다. 송금 내역과 ‘다음 달에 갚겠다’는 메시지, 일부 갚은 기록, 통화 내용, 제3자의 진술이 서로 연결되면 대여금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금 내역만 있고 대여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전혀 없으면 증여·투자·생활비 지원 등의 주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이후 대화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내 돈 내놔’처럼 불명확한 표현보다 ‘○년 ○월 ○일에 빌려준 ○원 중 미변제액 ○원을 ○년 ○월 ○일까지 입금해 달라’는 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금액이나 변제일을 인정하는 답장을 보내면 이후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협박하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차용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
차용증에는 대여인과 차용인의 인적 사항, 대여 원금, 대여일, 변제기, 이자 약정,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 조건을 설명하기 수월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송금 전후 대화, 상대방의 채무 인정, 일부 변제, 녹음 등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번 달에 일부 갚겠다’고 한 대화는 채무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캡처 이미지만 보관하지 말고 대화가 이어진 화면, 상대방의 계정 정보, 대화 날짜가 확인되는 원본 자료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대화가 삭제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파일 백업과 출력본 정리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차용증 원본과 사본을 모두 보관합니다.
- 계좌 거래내역은 은행 앱 화면뿐 아니라 거래확인서 형태로도 발급받아 둡니다.
- 메신저 대화는 앞뒤 문맥이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 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도 이용 목적과 공개 범위에 주의합니다.
2. 연락 두절 또는 변제 거부 시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
상대방이 읽지 않거나 차단했더라도 기존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직장 정보처럼 본인이 적법하게 알고 있는 정보도 정리해 둡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하므로 정확한 주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여 당시 현금으로 건넸다면 은행 현금 인출 내역, 만난 장소와 시간, 동행인 또는 목격자, 이후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를 모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날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달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연결관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임의로 조사한다며 계정을 열람하거나, 가족·직장 동료에게 채무를 널리 알리거나, 집과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채권자라도 추심 과정에서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전 확인할 사항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특정 내용의 문서를 특정 날짜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판결이나 강제집행 권한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변제 요구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협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 대여 경위, 원금, 약정 이자 여부, 변제기, 현재 미변제액,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 입금 방법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근거 없는 손해배상액이나 형사처벌을 단정하는 문구는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반송될 수 있으므로 발송 전 주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지급이 없다면 그 자체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 채무 인정 여부, 협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인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여일과 대여금액을 정확히 씁니다.
- 이미 받은 변제금이 있다면 공제한 미변제액을 표시합니다.
- 정해진 변제기 또는 상당한 지급 기한을 제시합니다.
- 감정적 비난, 모욕, 협박성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
4.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상대방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증거가 비교적 분명하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으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사건은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대여 사실과 미변제액을 입증할 준비가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증거 목록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일부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사건별 제출 방식과 보정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 불명, 송달 불능, 당사자 표시 오류가 있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의 진행 단계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어떤 조건으로 갚기로 했으며,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고, 차용증·계좌내역·대화 자료 등 증거를 첨부합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거나 변제·상계·증여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의 조정 권유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원금, 이자, 분할 변제일, 한 번이라도 연체했을 때의 처리,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만 반복하면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진행 방식은 청구액 및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법원 안내와 법률구조 지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판결 또는 확정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돈이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예금채권, 급여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법에서 정한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요건과 절차가 있고, 모든 재산이 즉시 확인되거나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거나 생계 보호 대상 재산인 경우에도 실제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집행 비용과 예상 회수액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명의 변경이 의심되는 복잡한 사안은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소멸시효와 이자 청구에서 주의할 점
대여금 청구권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시효 기간, 상사채권 해당 여부, 변제기 약정, 채무 승인, 재판상 청구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됐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거나 ‘아직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 예전 표현으로는 시효 중단이라고 부르던 효과가 현재 법 체계에서는 시효의 완성 유예·갱신 등으로 구분되어 설명됩니다. 소송 제기, 지급명령, 압류, 채무 승인 등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행위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자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우선 판단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이나 지연손해금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며, 약정이자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는 경우에는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이율은 계약 시기와 청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판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고소 진행방법: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경우와 한계
상대방이 돈을 빌린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를 검토하려면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 직업·재산·사업 계획 등을 제시해 돈을 받았다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수의 채무로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거나,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나 담보를 내세웠거나, 타인의 신분·재산 정보를 거짓으로 제시한 정황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 실패, 실직, 건강 문제 등 사후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를 고려한다면 차용 당시의 대화, 상대방의 설명, 당시 재산·채무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반복적인 차용 정황, 거짓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형사 절차는 민사상 돈 회수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차용 당시의 거짓말과 단순한 사후 미변제를 구분합니다.
- 고소장에는 추측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지급명령·민사소송의 시효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합의 제안을 받더라도 실제 변제 조건과 이행 가능성을 문서로 남깁니다.
9.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담과 절차 선택
금액이 크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면 지급명령, 소액사건 절차, 전자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해 보여도 상대방 주소, 청구 금액, 증거의 배열, 송달 문제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또는 소송 지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개인의 소득·재산, 사건 내용 및 공단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투자금·증여금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기 고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초기 방향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내 돈 받을 확률 보기 상담을 통해 현재 가진 자료로 어떤 절차를 우선 검토할지 점검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10.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추심 행동
채권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압박하거나, 가족·지인·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인터넷에 신상과 채무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협박·강요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차량·휴대전화·물건을 임의로 가져오거나,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계좌에서 직접 돈을 빼는 행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압류하려면 원칙적으로 적법한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분노가 큰 상황일수록 연락 횟수와 표현을 절제하고, 중요한 요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 회수의 목표는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망신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을 확인하고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별 사례로 보는 빌려준 돈 대응 방법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은 감정과 사실관계가 섞이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는 일반적인 판단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대화 내용, 송금 경위, 변제 약정, 보유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경우
친구에게 송금했고 메신저에서 ‘다음 월급날 갚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송금 내역과 메시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면 미변제액과 지급기한을 명시해 다시 요청하고, 답변이 없으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금 메모가 단순히 ‘보냄’으로 되어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대화의 앞뒤 문맥으로 대여 목적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라는 이유로 장기간 구두 약속만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생활비 또는 사업자금을 준 경우
가족 간 송금은 증여·부양·생활비 지원인지 대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기로 했다는 대화, 차용증, 이자 지급, 정기적인 일부 변제 등이 있으면 대여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얽힌 사건은 상속, 공동재산, 다른 금전거래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금액이거나 여러 차례 송금이 있었다면 각 송금의 목적을 날짜별로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에게 빌려준 돈인 경우
연인 사이의 송금은 선물, 데이트 비용, 공동생활비, 대여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준다’, ‘갚겠다’, ‘원금’처럼 대여 의사를 명확히 보여 주는 표현과 변제 약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중 자발적으로 제공한 선물이나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까지 모두 대여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금액을 긴급하게 빌려주고 상환 계획을 정한 자료가 있다면 별도 대여금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현금 또는 계좌로 빌려준 경우
직장 동료의 급한 사정을 듣고 빌려준 돈이라면 업무용 대화와 개인 대화를 구분해 보관합니다. 회사 내부에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였다면 대여 직후 상대방이 보낸 감사 메시지, 상환 약속, 동료 목격자 등 보조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 후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바탕으로 공식 절차를 검토합니다.
대여금 회수 전 확인 체크리스트
- 대여일, 대여금액, 지급 방식, 변제기, 이자 약정을 표로 정리했다.
-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신저 대화, 녹음 파일을 백업했다.
- 상대방이 일부라도 갚은 내역과 남은 원금을 계산했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연락 가능한 수단을 확인했다.
- 변제 요구 메시지에 금액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와 요구사항만 담고 모욕·협박 표현을 뺐다.
- 지급명령이 적합한지, 처음부터 소송이 필요한지 검토했다.
-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 고소를 생각한다면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했다.
- 상대방의 가족·직장·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방식의 추심을 하지 않았다.
- 판결 후에도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와 집행 비용을 함께 고려했다.
- 고액·복잡한 사건은 법률 상담을 통해 증거와 절차를 확인했다.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린다는 대화, 변제 약속 메시지, 일부 변제 내역, 녹음, 목격자 진술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투자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바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단순히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정황 등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상 대여금 청구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변제 요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입니다. 자체로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지만, 협상과 이후 절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더 좋은가요?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여 사실을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증거 설명이 복잡하다면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주소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 계약서나 대화에 나온 주소, 적법하게 보유한 인적 정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송달이 필요하므로 주소 확인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가능 범위와 절차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빌려준 돈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이자를 약정했다면 약정 내용이 우선 검토됩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최고이율, 적용 이율, 기산일은 계약 시기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이기면 돈은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별도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절차 확인에 참고할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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