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일액과 지급기간, 총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면 더 정확합니다.
| 계산 항목 | 계산 결과 |
|---|---|
| 퇴직일 기준 만 나이 | 0세 |
|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 | 0년 0개월 |
| 1일 평균임금 | 0원 |
| 평균임금의 60% | 0원 |
| 적용 상한액 | 0원 |
| 적용 하한액 | 0원 |
| 예상 1일 구직급여 | 0원 |
| 예상 소정급여일수 | 0일 |
| 예상 총 구직급여 | 0원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만 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사유,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지급금액과 지급기간을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최종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표적인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진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다니기 싫어서 퇴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퇴사 사유 | 수급 가능성 |
|---|---|
| 권고사직 |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계약기간 만료 | 가능성이 높음 |
| 폐업·도산 | 가능성이 높음 |
| 정년퇴직 | 가능성이 높음 |
| 질병 | 심사 후 가능 |
| 육아 | 조건 충족 시 가능 |
| 임금체불 | 가능 |
| 단순 자진퇴사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 불가능 |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 예상 지급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3년 | 120~150일 |
| 3~5년 | 150~180일 |
| 5~10년 | 180~210일 |
| 10년 이상 | 210~270일 |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금액은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지급액을 계산한 후 지급일수를 곱하여 총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실업 인정일마다 반드시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지급이 계속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계산하는 참고용 서비스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많이 궁금해하는 수급조건, 자진퇴사, 계약만료, 지급기간과 신청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일정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거나 자진퇴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수급기간 중에는 재취업 활동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도별로 정해지는 상한액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액은 단순히 월급의 60%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가족 돌봄, 사업장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진단서, 통근 자료, 회사와의 대화 기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나 인원 감축 등에 따른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가 실제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지만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다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됐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80일이 지났다고 반드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무급휴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약 6개월이라고 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반드시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120일부터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50세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같은 가입기간에서 지급일수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월급 형태로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수급기간 안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지나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고용24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직 등록,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일부 신청서 제출과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수급자격 인정 과정에서는 개인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용24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를 했다고 무조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 사실과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일수와 소득, 근로시간에 따라 해당 기간 급여가 감액되거나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반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실제 사업 활동 여부와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휴업 상태이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회사에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한 자료, 회사가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자료 등이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가 필요한 상황에서 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 보육시설 이용 등으로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이나 근무 조정을 요청한 기록과 보육이 곤란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하면 일반적인 구직급여 지급은 종료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조기에 재취업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구직급여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지급 목적과 요건이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가 차감되거나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이용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기간, 피보험기간, 퇴사 사유, 근로시간, 연도별 상·하한액과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급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남은 연차수당, 마지막 급여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아래 공식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제도 개정과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잘못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다시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