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은 얼마일까?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오르는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인지 쉽게 계산해드립니다.
🚨 월급 223만원이라고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23만원이지만,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면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 내 실수령액 바로 계산하기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2027년 최저임금 얼마 올랐나?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계약직,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최저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인상금액 | 380원 | |
| 인상률 | 약 3.7% | |
시급만 보면 몇백 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매달 받는 월급과 연봉으로 계산하면 생각보다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오르면 퇴직금도 달라질까? 계산해보기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세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여기서 말하는 209시간은 실제로 매달 209시간을 출근해서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계산 기준입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주 40시간 근로자 월 환산시간
× 월평균 주 수
≒ 월 209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환산 기준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휴일, 결근 여부에 따라 개별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하루 임금 | 10,700원 × 8시간 | 85,600원 |
| 주 40시간 임금 | 10,700원 × 40시간 | 428,000원 |
| 주휴 포함 주급 | 10,700원 × 48시간 | 513,600원 |
| 월 환산액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
※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 세금 떼고 통장에 얼마 들어올까? 2027년 월급·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주휴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받는 유급휴일 임금입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85,600원
실제 일한 40시간의 임금 428,000원에 주휴수당 85,600원을 더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513,6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적용됩니다. 근무표와 계약시간, 결근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별 급여 계산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하루 4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주급: 10,700원 × 20시간 = 214,000원
- 주휴시간: 4시간
- 주휴수당: 10,700원 × 4시간 = 42,800원
- 주휴 포함 주급: 256,800원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세전 약 111만원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월급은 해당 월의 근무일수, 결근, 휴일과 사업장의 급여 계산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 3시간, 주 6일 근무한다면
하루 3시간씩 주 6일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18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 | 주 근로시간 | 주휴 가능성 | 주급 계산 |
|---|---|---|---|
| 4시간 × 주 5일 | 20시간 | 요건 충족 시 가능 | 주휴 포함 256,800원 |
| 3시간 × 주 6일 | 18시간 | 요건 충족 시 가능 | 근로계약 기준 확인 |
| 3시간 × 주 4일 | 12시간 | 일반적으로 대상 아님 | 128,400원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르면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얼마일까?
월 환산액 2,236,300원을 12개월로 단순 계산하면 세전 연봉은 약 26,835,600원입니다.
※ 상여금, 연장·야간·휴일수당, 식대, 퇴직금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퇴직금은 얼마일까? 근무기간·평균임금 입력하고 바로 계산하기 →-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 하루 8시간 임금은 85,600원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5,6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 포함 주급은 513,600원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세전 연봉 단순 환산액은 26,835,600원입니다.
- 실제 월급은 결근·휴일·계약시간·4대보험과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월급 223만 원을 실제로 모두 받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세전 월급보다 적습니다.
예상 실수령액
| 구분 | 금액 |
|---|---|
| 세전 월급 | 2,236,300원 |
| 4대보험·세금 공제 후 | 약 200만 원대 초중반 |
※ 가족 수,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인건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의 급여뿐 아니라 사업주의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월급 외에도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금 적립, 연차수당, 각종 복리후생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세전 월급보다 높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퇴직금 적립
- 연차수당
- 주휴수당 지급 여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모두 받아야 할까?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최저임금의 일부를 감액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종과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낮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급 223만 원은 세전 기준입니다.
-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4대보험과 세금 공제 후 달라집니다.
- 사업주는 급여 외에도 보험료와 퇴직금 등을 함께 부담합니다.
-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이 10,700원 이상이더라도 실제 지급된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2027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급은 낮게 정하고 식대, 상여금, 각종 수당을 모두 합쳐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어떤 임금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시급·월급 약정 내용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무시간
- 근무표·메신저·업무 지시 기록
- 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여부
-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내역
최저임금 미달 여부 간단 계산
÷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
=
시간당 임금
※ 상여금, 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은 지급 방식과 법령상 산입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낮은 시급에 동의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하기 전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해도 될까?
계산 착오나 급여 담당자의 실수라면 사업주에게 누락된 임금의 계산 근거와 지급 예정일을 먼저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자, 이메일이나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보낼 수 있는 요청 예시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 신고 방법
사업주가 최저임금 차액이나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상담 후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에서 임금·최저임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에 근무하고 2027년 1월에 지급받는 임금은 실제 근로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은 세전인가요?
세전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소득세 등이 공제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주휴수당이 월급 2,236,300원에 포함된 건가요?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반영돼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시간과 주휴 요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근로기준법상 수당과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14시간과 주 16시간을 번갈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10,700원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노무 직종 등은 감액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임금 항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확인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월급도 무조건 3.7% 오르나요?
아닙니다. 기존 시급이나 시간당 환산 임금이 이미 10,700원을 넘는다면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회사 임금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오르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제 급여가 오르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이용하면 좋은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223만6,300원이지만
실제 통장 금액은 더 적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세전 월급은 2,236,300원이며, 하루 8시간 임금은 85,600원입니다.
주휴수당, 4대보험, 세금, 비과세 항목과 근무시간에 따라 실제 급여는 달라지므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